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올려보려 합니다!!
뭐 엄청나게 고급 정보를 공유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점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경제 공부만큼 부동산 공부가 중요한걸... 최근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최근 부동산도 다니고 괜찮은 아파트 임장도 다니면서
‘진짜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겠구나..’
라는 다소 진부한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뭐!! 어찌 됐든!!
지금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보는 걸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용어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말 초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1. LTV(Loan to Value ratio)
부동산 관련 기사 or 뉴스를 접하게 되면
항상!! 나오게 되는 단어이죠...
(뭘 이렇게 복잡하게 영어로 허허..)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사전에는 엄청 어렵게 되어있습니다만..
정말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가격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
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지역의 LTV는 60%이며, 구입 예정인 주택(아파트)의 가격은 1억입니다!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억의 60%인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지역별(투기과열, 조정지역 등),
주택담보 종류별(적격대출,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로
다 상이하니 꼭 잘 알아보셔야 해요!!
LTV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DTI(Debt to Income)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도 합니다!
“1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라고 하네요... 조금 어렵죠??
“연간 소득에서 주택 관련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입니다!!
이해가 쉽게 아래 예를 함께 보시죠!!
DTI가 40% 이하이며, 연간 소득이 1억 인 경우(좋겠네.. 쩝)
1년 동안 내야 하는 주택 관련 대출 원금과 이자가
1억의 40%인 4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주택 관련 대출원리금’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DSR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뭐 대출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높은 사람 또는 소득이 충분한 사람에게
빌려주겠단 뜻입니다..
(소득 낮은 나 같은 사회초년생은 어쩌란 말이냐...)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 DSR(Debt Service Ratio)
휴.. 집하나 사려하는데
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알아야 하는지..
ㅋㅋㅋㅋㅋㅋㅋ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도 합니다!
(ㅋㅋㅋㅋ왜 영어로 쓰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DTI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DTI는 주택 관련 대출만 포함이 되었지만,
DSR은 주택과 관련 없는 모든 대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연간 소득에서 모든 부채의 연간 상환액의 비율”
입니다!
모든 부채라 함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LTV : “주택 가격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
DTI : “연간 소득에서 주택 대출원리금 상환액 비율”
DSR : “연간 소득에서 모든 부채의 연간 상환액 비율”
입니다!! 바쁘시면 요것만 봐도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과 대출에 따라
LTV, DTI, DSR이 어떻게 달리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